일반시험 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와이비엠 한국TOEIC위원회(이하 “TOEIC위원회”라 한다)이 시행하는 영어 능력 평가인 TOEFL ITP®(Institutional Testing Program)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의함으로써 공정한 어학 평가와 원활한 시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시험 일자 및 대상)

시험 일자는 응시 단체가 정한 일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며,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 응시단체의 요청으로 수시로 시행된다. 응시 대상은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제한한다.

제3조 (시험 시간)

실제 평가에 소요되는 시험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 (단, 시험 시작 전에 답안 작성 안내 등을 위해 추가로 약 40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된다.)


Level 1. (Intermediate to advanced)

시험 진행 안내
구분 점수 소요시간 문항수
Section.1. Listening comprehension 31-68 35분 50문항
Section.2.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31-68 25분 40문항
Section.3. Reading Comprehension 31-67 55분 50문항
TOTAL 310-677 약 115분 140문항


Level 2. (High beginning to intermediate)

시험 진행 안내
구분 점수 소요시간 문항수
Section.1. Listening comprehension 20-50 22분 30문항
Section.2. 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 20-50 17분 25문항
Section.3. Reading and Vocabulary 20-50 31분 40문항
TOTAL 200-500 70분 95문항

제4조(응시자격 제한)

TOEFL ITP®에 별도의 응시자격 제한은 없다. (단, 부정행위 및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응시자는 부정행위 처리 규정 제5조 및 일반 시험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5조 (접수 방법)

TOEFL ITP® 는 단체 담당자가 시험실시 최소 15일 이전에 TOEIC위원회 특별시험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시험을 신청해야 접수 가능하며, 해당 단체 소속 수험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단, 수험자는 TOEIC위원회의 제반 시험 관리 규정 및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1. 인터넷 접수: 기관별 개인접수 페이지 URL을 통한 접수
2. 단체접수: 소속 단체 담당자를 통한 접수

제6조 (신분증)

시험 당일, 응시자는 TOEIC위원회 신분증 관리 규정에 따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신분증 관리 규정 참조]

제7조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중도 퇴실 및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 질병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 도중 퇴실할 경우에는 고사본부에서 ‘중도퇴실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제8조 (시험 진행 안내)

1. 단체 담당자를 통해 사전 공지된 시험시간 10분전까지 반드시 입실 (LC시작 시 입실 불가)
2. 중앙 방송 시스템 결함 발생 시 듣기 평가 진행 방법
각각의 상황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시험 종료 후 별도의 답안 Marking 시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가. 듣기 평가 시작 전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듣기 평가는 추후 개별 진행
나. 듣기 평가 도중 전체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전체 고사실을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은 추후 개별 진행
다. 듣기 평가 도중 일부 고사실만 중앙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고사실만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은 추후 개별 진행
라. 듣기 평가 도중 일부 문항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읽기 평가 종료 후 문제가 발생한 듣기 문항 개별 진행
마.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
시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3. 개별 방송 플레이어 결함 발생 시 듣기 평가 진행 방법
각각의 상황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시험 종료 후 별도의 답안 Marking 시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가. 듣기 평가 도중 플레이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읽기 평가로 전환하여 우선 진행하고 나머지 듣기 평가 부분은 추후 개별 진행
나. 듣기 평가 도중 일부 문항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읽기 평가 종료 후 문제가 발생한 듣기 문항 개별 진행
다.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방송 시스템 결함의 경우 :
시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

제9조 (고사장 변경)

기관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고사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험자는 시험 시행 전 기관 담당자를 통해 변경된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제10조 (성적 처리 및 비공개 원칙)

1. 모든 응시자의 성적은 전산으로 처리된다.
2. 답안 판독은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른다. 허용되지 않은 필기구 사용 또는 부정확한 답안 Marking으로 인해 답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며 TOEIC위원회는 답안 Marking을 수정하지 않는다.
3. 성적 처리와 관련된 정답표, 점수 환산표, 정답 및 오답 개수 등은 TOEFL ITP® 개발기관인 미국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제11조 (성적 유효 기간)

1. 성적 유효 기간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 뒤 해당 시험 일자까지이다.
2. 답안지 등 성적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은 성적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원본은 응시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며 이후에는 컴퓨터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제12조 (성적 발표 및 성적표 발급)

성적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발표되며 해당 단체로 일괄 통보된다. 성적확인은 수험자의 접수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1. 개별접수: TOEFL ITP® 특별시험 성적확인 사이트(http://ipresult.toeflitp.co.kr/)를 통해 성적확인/성적표발급 가능
2. 단체접수: 해당 단체 담당자를 통해 성적 확인 및 성적표 출력본 수령 가능
(성적발표일로부터 2~3일 후 발송)

제13조 (성적표 재발급)

1.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재발급은 성적 유효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2. 성적표 재발급은 해당 단체의 인사담당자가 TOEIC위원회 법인고객 사이트(http://ipexam.ybmnet.c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다.
3. 성적표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FAX 및 e-mail로 전송하지 않는다.

제14조 (시험 규정 위반)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시험 규정 위반으로 정의하며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한다. 규정 위반자가 속한 단체에 시험 관리 규정 위반 공문을 발송한다.
1.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규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제출한 휴대폰 벨(알림음/진동)이 시험 도중 울릴 경우
다. 제출한 소지품에서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가 시험 도중 작동하여 소음이
발생하거나 작동이 확인된 경우
라. 시험 종료 후 답안을 Marking하는 경우
마. 답안 내역 유출 제지에 불응하는 경우
2. 1년간 응시 제한, 해당 시험 성적 무효 처리 및 퇴실 조치
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나. 전자∙통신 기기(스마트워치, 녹음기, 보이스펜, 무전기, 안경∙시계∙볼펜형 캠코더 등)를 소지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라. 기타 시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5조 (성적 무효 처리)

본 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수험자의 성적은 최하점으로 처리되며 해당 성적 조회 및 성적표 출력은 불가하다.

제16조 (감독자 책무)

시험 감독자는 공정한 시험 운영을 위해 아래의 책무를 갖는다.
1. 시험 진행 및 질서 유지
2. 규정 위반자, 부정 행위자 적발 및 퇴실 조치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시험과 관련하여 중앙 방송 및 감독자에 의해서 공지된 제반 사항도 본 규정에 준하는 효력을 발휘한다.

부칙 (시행일)

1.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9년 4월 22부터 시행한다.